우리 도에도 지난 11월20일 양주를 시작으로 12.13일 현재 포천, 이천, 안성, 평택, 화성, 양평, 김포 등 8개 시군 29개소에 발생되어 5백만 수 정도를 매몰처리 하였고 전국적으로는 1천만 수 이상이 매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해 발생한 농장을 전문기관의 분석한 결과 20%정도가 기존에 발생했던 농장으로 밝혀진 것으로 본다면 농장사전방역과 출입차량을 포함하여 종사자들의 철저한 차단방역 인식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정확한 예방대책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수역 사무국(OIE)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고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분변 등에 의하여 대부분 감염되므로 양계와 오리농가에서는 야생조류의 도래시기인 늦가을부터 봄 초까지는 농장주변에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여 철새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고 농장 안팎의 철저한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를 통해서 본 닭,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간만 익혀도 사멸되므로 식품을 통한 감염 위험성은 없으며 닭이나 오리고기, 계란 등 음식을 통한 인체 감염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감염농장 인근지역의 닭이나 오리, 계란은 이동이 금지되고 살처분 됨으로 감염축을 통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차단방역만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아내는 길임을 가슴깊이 새기며 실천해야 한다.
김완수 경기도농업기술원 강소농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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