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지난 2014년부터 참여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누적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670점 오른 1천210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기간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처벌, 과태료 처분 등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10점이 적립되고 취득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 받는 제도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한 새내기 직원은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어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더욱 조심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서성윤 이사장은 “공기업인으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직원 스스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 직원과 신규 면허 취득자에 대해도 계속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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