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사설구급차 ’개인용무 운행 원천차단’

▲ 프로필 사진(김명연)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9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을 운송할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설구급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들 일부 사설구급차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비상사이렌을 켠 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행을 일삼던 사설구급차들에 대한 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설구급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련돼 있지만 위법행위를 잡아낼 근거가 없었다”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의 질주를 일삼는 일부 사설구급차들의 행태가 바로잡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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