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을 운송할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설구급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들 일부 사설구급차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비상사이렌을 켠 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행을 일삼던 사설구급차들에 대한 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설구급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련돼 있지만 위법행위를 잡아낼 근거가 없었다”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의 질주를 일삼는 일부 사설구급차들의 행태가 바로잡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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