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는 만성질환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환자들이 일생동안 경험하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제정안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의 희귀질환만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관리법으로 보장되지 않던 아토피 질환분야의 전문성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토피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적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아토피가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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