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화운동’ 혹은 ‘6월 민중항쟁’으로 불리는 거국적 저항은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대통령 직선제 수용 (6.29선언)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통령 직선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그 해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법률 및 제도의 토대가 된 소위 ‘87체제’의 시작이다.
‘87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정치 및 제도적 장치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와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심사로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때의 개헌으로 신설된 헌법기관이다.
즉, 현재까지 30년간 이어진 ‘87체제’는 단지 여덟 명의 손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렇다 보니 개정된 새 헌법의 잉크가 미처 마르기도 전에 각양각색의 개헌 관련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터져 나왔다. 그런데 국민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등장한 다양한 이 논의에 정작 국민은 없었다.
2017년 새해에도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 분위기에 맞물려 개헌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 개헌의 성사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우리는 민주화와 개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냈음에도 그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지난 1987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개헌 논의의 중심에는 그 누구보다도 국민이 있어야 할 이유다.
조의행 신한대학교 초빙교수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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