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자 공무원 덕분에 400만원 가산세 물지 않았어요”

“과천시 공무원의 섬세한 업무 덕분에 400여만 원의 가산세를 물지 않았어요.” 


이는 세무사인 임모 씨가 과천시장에게 보낸 감사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임씨가 칭찬한 편지의 주인공은 과천시 세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주무관이다.


박 주무관은 지난해 2월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여부를 파악하던 중 민원인이 일부 필지를 누락,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알려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토지는 임씨가 의뢰인에게 상속등기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다 실수로 1필지를 빠트려 발생한 일이다. 이로 인해 이 땅을 구매한 S씨는 취득세 가산세 431만 원과 상속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게 됐다.


임씨는 “세무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박 주무관이 친절하게 전화를 해서 알려주어 너무나 감사했다”며 “덕분에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토지가액의 30%에 달하는 상속세과소신고 납부가산세까지 물지 않게됐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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