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무사인 임모 씨가 과천시장에게 보낸 감사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임씨가 칭찬한 편지의 주인공은 과천시 세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주무관이다.
박 주무관은 지난해 2월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여부를 파악하던 중 민원인이 일부 필지를 누락,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알려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토지는 임씨가 의뢰인에게 상속등기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다 실수로 1필지를 빠트려 발생한 일이다. 이로 인해 이 땅을 구매한 S씨는 취득세 가산세 431만 원과 상속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게 됐다.
임씨는 “세무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박 주무관이 친절하게 전화를 해서 알려주어 너무나 감사했다”며 “덕분에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토지가액의 30%에 달하는 상속세과소신고 납부가산세까지 물지 않게됐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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