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이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완 사례가 많고, 결국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소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ㆍ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성원의 업무집중도와 사명감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교육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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