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4층까지 허용

올해부터 과천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에 필로티를 포함, 4층 이하의 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는 총 199동의 단독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는 중앙동 10 일원을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용 주거지역 1종과 2종은 대지면적 중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은 50%로 같지만, 대지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용적률은 1종이 50∼100%인 반면, 2종은 100∼150%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세대수도 기존 4세대 이하에서 6세대 이하 또는 전용면적 60㎡당 1세대로 늘어났다.

 

시의 이번 조치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인근 1단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으로 인해 주변이 고층화됨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기다렸던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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