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

연천군은 지난해 87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서 취득세 등 총 2억9천만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성실 납세 분위기 정착과 탈루 세원 발굴 등을 위해 지난 5년간 3억 원 이상의 과세 물건을 취득했거나, 건설업 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 취득에 의한 과점 주주 신고 누락,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지방세 신고 누락 등을 집중 조사해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이 담당자의 법규 미숙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올해도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등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 조사방식에서 탈피, 서면 중심 위주로 실시하고 영세 기업이나 성실 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친기업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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