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혜련,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서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2004년 개정됐다. 그러나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로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써 ‘단독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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