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천위원 9명 중 5명이 고위급 검사출신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9명의 추천위원 중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로 바로 서고,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보루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검찰인사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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