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8일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다.
박 의원은 “폐모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게 되면 자원재활용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재활용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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