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정권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며,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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