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인접 마을의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에 인접한 통ㆍ리 주민대표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피해 마을 지원이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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