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세무서가 같은 지역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2곳이나 등록해 주는 바람에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청제로, 동일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2개 사업자를 내 줄 수 없다.
22일 파주세무서와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세무서는 문산역 앞 동일 지역에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2곳이나 사업자 등록을 내 줬다. 지난해 9월 A 업체가 이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을 짓겠다며 신청한 가칭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내준 데 이어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B 업체가 신청한 가칭 ‘문산역 통일로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내줬다.
Y 조합원(54ㆍ파주시 문산읍)은 “누가 사업 주체인지 몰라 청약을 못하고 있다. 이미 특정 추진위에 청약한 조합원이 만약 사업 추진을 못 할 경우 아파트분담금을 날리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A 업체 측은 “유령 업체라고 세무서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신문고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B 업체 측은 “세무서로부터 A 업체와 별개 사업자라고 판단받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경찰도 사실확인을 해 오고 있으나 당시 담당했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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