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준위반으로 누가 처벌받는지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11월24일 헌재로부터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
개정안은 이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해야 할 주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위헌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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