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위생관리 위반 처벌 대상자 명확히”

▲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1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5일 위생관리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해 위헌판결을 받은 현행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준위반으로 누가 처벌받는지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11월24일 헌재로부터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

 

개정안은 이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해야 할 주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위헌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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