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고층·대형건물 신축시 교육감 승인 필수

교육부, 4일부터 시행령 적용
평가서 접수 45일내 최종 결정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나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평가를 거친 뒤 교육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학교보건법 내용 가운데 교육환경 부분을 분리해 반영한 이번 시행령은 교육환경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세울 때 미리 위치와 대기, 일조 등을 평가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설립 용지를 정할 때만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개요와 평가결과,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감은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와 시ㆍ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사업 주체가 승인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 평가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보건법이 정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을 일컫는다. 다만 이 범위에 설치할 수 없었던 시설 중 소방시설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은 또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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