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지원) 병무청(병역관리)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추진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되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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