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는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보험금·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특별법은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와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를 비롯해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할린 동포 국내 유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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