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손실보전준비금이 부족하고, 공제료가 높은 탓에 가입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예산으로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 가입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유사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전통시장을 위한 화재공제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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