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언에 무리한 요구 당해
절반 넘게 조치없이 분노 삭혀
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사 가운데 절반가량은 학부모에게 교권을 침해받고도 묵인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들의 교육권한 확립,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교권침해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권침해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921명 중 266명(28.8%)으로 집계됐다.
교육연구원은 지난해 6월 20일∼7월 7일 도내 초ㆍ중ㆍ고 95곳 교사 921명, 학생 1천344명, 학부모 424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 파악 온라인 조사를 벌였다.
교권침해 가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61.3%, 학부모 24.8%, 관리자 7.3%, 동료 교직원 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수업방해(47.4%)가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38.7%)이 그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과 욕설(41.1%)이 가장 많았고 무리한 요구(37.8%), 수업방해 및 사이버 폭력(7.8%)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받은 경우 절반(50.7%)가량이 묵인 내지는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학생선도위원회에 요청(28.6%)하기도 했으나 묵인(23.6%)하는 교사도 상당했다. 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요청(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4.1%·학생 8.8%)한 교사는 많지 않았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미흡’과 ‘가해자와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들의 교육권한 확립,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권 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