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과 달리 부동산 소유주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워킹망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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