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허가받아 주민들 반발 명칭같은 또다른 (주)한빛파워
기업 이미지 악화 엉뚱한 피해 바이어들 투자·계약 등 미뤄
(주)한빛파워(대표 조석연)가 파주 탄현면 금승리에 고형 폐기물(SRF) 발전소 운영허가를 받아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반발(본보 3월1일자 10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와 명칭이 똑같은 원자력 및 발전산업분야 엔지니어링 업무 전문 기업인 (주)한빛파워(대표 이우방)가 울상을 짓고 있다.
엄연히 대표와 사업방향 등도 전혀 다른 데도 단지 회사 이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인해 이를 혼동한 투자자 등이 투자를 망설이거나 계약을 미루는 등 오랫동안 쌓아온 회사 브랜드 이미지 악화로 유무형의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파주시와 (주)한빛파워 등에 따르면 (주)한빛파워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 에너지인 SRF를 연료로 하는 발전사업 운영허가를 받았다. 탄현면 금승리 일원 사업부지 면적 9천900여㎡에 설비용량 9.9MW 규모다. 하지만 탄현면 주민들과 파주환경운동연합 등은 “폐타이어 등 SRF연료는 LNG보일러보다 668여 배에 이르는 먼지를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며 산자부의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기업명은 같지만 전혀 다른 회사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주)한빛파워라는 상호 때문에 이미 20여 년 가까이 국내 원자력 및 발전산업분야 엔지니어링에서 명성이 높은 전혀 별개의 (주)한빛파워가 국내외 바이어들로부터 수주피해를 입고 있는 것.
이 회사 C 상무는 “SRF발전사업으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주)한빛파워와 우리 회사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단지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일본이나 국내 바이어들로부터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항의 전화는 물론 경쟁사로부터 악의적인 소문으로 수주경쟁에서 배제되는 등 손실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파주 SRF발전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빛파워 관계자는 “법인 등록을 할 당시 관할 지역 세무당국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가 동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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