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상급 기관 횡포” 반발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도내 일선 학교에 국정교과서 신청 접수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처사에 ‘절차를 무시한 상급 기관의 횡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도교육청에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정 교과용 도서 활용 신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입장을 근거로 교육부의 이 같은 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채 일선 학교마다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 내용을 담은 공문과 팩스 등을 보냈다. 이에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8곳 등 총 12곳(사립ㆍ250여 부)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또는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같은 결과에 도교육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정 절차라며, 교육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반드시 도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신청한 학교가 적합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조사하는 요구자료를 도교육청에 보낸 상태다. 유은혜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요구자료가 취합되는 데로 상임위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위 학교에 공문을 내린 전례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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