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집에서도 내용증명서비스 이용”

▲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8일 내용증명 업무 등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기록·유통·활용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비롯해 서면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과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 내용증명 문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 ‘민원24’처럼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돼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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