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종걸,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활성화로 법관 독립성 강화 필요”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판 사무 등 사무분담을 해당 법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각급 법원의 장이 사무분담 권한을 가지면서 인사권과 결부돼 법관 줄 서기, 눈치 보기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선 법원장에게 주어진 법관의 사무분담 권한을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로 이양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일선 판사들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는데, 인사권이 사무분담 권한과 만나 일선 판사들의 눈치 보기, 자기검열 우려가 있었다”며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히 하려면 미, 독, 일 등 해외 주요국가처럼 판사회의를 활성화해서 법원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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