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검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압수ㆍ수색 거부의 사유로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책임자 및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수ㆍ수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24시간 이내에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물증 확보 실패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며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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