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년 11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률상 반드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돼 있어 농·어촌의 지방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근 대도시의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에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동안 중소·영세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서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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