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시행됐다.
하지만 ‘고려인 동포’의 범위를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시기에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나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범위를 국한, 국내 체류 중인 약 4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김 의원은 “국내체류 고려인이 매년 증가해 현재는 7년 전보다 6배 많아진 4만여 명에 육박한 상태이나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올해는 고려인 동포가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80주년을 맞는 해여서 개정안은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고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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