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장기 미집행 부지에 대해 실효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시설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군의 계획시설 실효대상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부지는 소유자 뜻에 따라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도시 내 공원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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