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대통령 잔혹사는 한국에도 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불행한 역사가 또 쓰이게 됐다. 임기 종료 전 물러난 대통령은 여럿 있다. 1948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으로 하야했다. 뒤이은 윤보선 전 대통령도 1960년 취임했지만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물러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사태로 서거했고, 뒤이어 1979년 12월 취임한 최규하 전 대통령도 이듬해 8월16일 신군부 강압으로 퇴진했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임기 도중 물러난 대통령은 없다. 하지만 말로가 순탄치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집권 말기 아들 비리로 위기에 처했다. YS 차남인 현철씨는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J 역시 2002년 차남 홍업씨와 삼남 홍걸씨가 각각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혐의로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 건평씨가 2008년 12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이상득 전 의원이 201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2009년에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해 충격을 줬다.
현재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생존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밖에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만 지원받고 있다. 파면당한 박 전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잔혹사는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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