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지원과 관련해 현행법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규정을 두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 비율이 낮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여가시설로써 경로당이 갖는 중요성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경로당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각종 공과금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최고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풍부한 여가·문화 활동을 누리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개선과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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