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위해 배상 범위를 피해의 3배로 규정해 법원의 재량 감행 여지를 최소화했다.
박 의원은 “3배 징벌적 배상제도는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제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피해 당사자에 직접적 배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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