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법률상 발행 및 투자한도가 소극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제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연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동일기업에 연간 200만 원,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각각 연간 500만 원, 1천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좋은 벤처나 준비된 창업을 육성하려면 초기 자본금 확보 및 투자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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