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국관련 통상 피해신고 상담창구’ 운영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과 관련, 파주시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등 유관 기관들과 연계한 ‘중국관련 통상 피해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대 중국 통관 애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기업 어려움을 파악해 경기도ㆍ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 해외 마케팅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한해 대중 전시회 중단ㆍ변경 시 타 국가에 참가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이차보전율 1.5%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된다.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매년 출연해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기업SOS넷(http://paju.giupso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신고 상담은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40-4531),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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