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각각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 따른 세제지원의 일몰이 각기 다르고 지원 금액 또한 줄어들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활성화와 지원을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연이어 출시하며 활성화되었으나, 전기차, 수소차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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