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1천222명(전체 장애인의 1.25%)이며, 1ㆍ2급 중증장애인의 5.86%가 거주시설에 수용돼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ㆍ운영되면서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해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했고,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학대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라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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