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수자원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진출 길 열어”

▲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0일 수자원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 및 관리하는 수자원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내외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시설 등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국외에서도 적용돼 수자원 분야의 수출 사업이 국외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국외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 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수상태양광 같은 수자원 분야의 사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외신인도가 좋은 K-WATER와 민간기업이 동반진출해 해외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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