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주거용도 이외로 사용하면 법에 위반이 되고,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가정어린이집 운영가능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도 없어 임차인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일부 세대를 비주거용하되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 가정어린이집을 공공임대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임대아파트 경우 출퇴근시간에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돼 저출산 해결 방안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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