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3대 교통반칙은 도로 위의 갑질

시민들은 누구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공평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속칭 ‘갑질’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우리 주변에서는 차를 이용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갑질 행위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 행위이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둘째,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셋째, 본인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위험천만하게 보복운전을 하는 등 3대 교통반칙 행위야 말로 도로위의 교통 갑질행위이다. 을의 입장인 대다수의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이러한 교통반칙 행위를 참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3대 교통반칙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음주사고 빈발도로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얌체 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반칙 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통해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종합적 예방단속’을 진행 중이다. 도로 위의 갑질행위, 3대 교통반칙은 무관용이 원칙이며,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