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는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한 이른둥이에 대한 입원진료 의료 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출산 전후휴가에 30일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추가적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 가산이 가능해지면 이른둥이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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