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조례 의결…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도 채택
파주시의회가 공소 제기 후 구금돼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파주시의회는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의장행사, 기초지방 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이 담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각 지방의회 등 관련 주요기관에 발송했다.
이평자 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지방 정부는 아직도 중앙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현실이 문제”라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