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안양 동안을)은 4일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공문서 위조 행위 등의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시기·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것 등이 골자다.
심 의원은 이들 법안을 이른바 ‘문준용 방지 법안’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을 비롯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