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다음 달 9일까지 건축사가 시 대신 불법건축물 일제점검

파주시는 건축사가 시를 대신해 현장 조사한 뒤 사용 승인한 ‘수임 사무 건축물’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대상은 도시지역 연면적 100㎡ 이상 건축물로, 건축사가 사용을 승인 처리한 195건이다.

시는 이를 위해 2개 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 승인 후 불법 증축, 불법 부설 주차장 조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건축주의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679건의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점검을 벌여 일부 증축, 조경 훼손, 불법 부설주차장 조성 등 9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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