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이 스승의 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가능한가? A: 학생 대표(전교 회장이나 학급 반장 등)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주는 것만 허용된다.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된다.
Q: 생화(生花) 대신 종이 카네이션이면 괜찮은가? A: 종이꽃도 안된다.
Q: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 A: 카네이션 제공 주체는 ‘학생 대표’로 한정돼 있어 학부모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Q: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 A: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교사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쓰는 것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15일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각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꼭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Q&A’ 자료를 배포했다. “학교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속하고, 교사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선물행위는 안 된다”고 알리고 있지만 그 적용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아닌지 헷갈려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다. 학부모가 주는 것도 안된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도 안된다. 케이크 한 조각도, 음료 한 잔도 안된다. 담임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적 목적 등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손편지의 경우 사회 통념상 ‘금품’이라고 볼 수 없어 가능하다. 졸업생이 모교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을 하는 것은, 이미 학교를 졸업한 상황이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던 금품수수와 청탁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식의 전환은 큰 성과다.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챙기는 청탁문화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하지만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것까지 뇌물이나 청탁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송이 카네이션이 청탁금지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꽃 한 송이로 교사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마음까지 막아서야 되겠는가. 화훼농가의 숨통을 열어 주고 최소한의 미풍양속은 보존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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