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스승의 날, 올해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담임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도 줄 수 없었다. 공개된 자리에서 학생 대표만 교사에게 꽃을 줄 수 있었다. 이에 많은 학교들에서 공개적으로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가졌다.
스승의 날이 서러운 교사들이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다. 어느 학교에선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에 기간제 교사를 참석시킬지 여부를 교감 선생이 고민 중이란 얘기를 듣고 집안 사정을 핑계로 휴가를 냈다는 기간제 교사도 있다.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불안정한 신분 탓에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기 일쑤지만 정작 교사 대접은 해주지 않는 탓에 스승의 날 같은 때는 더 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 중 휴직과 파견, 연수 등을 이유로 결원이 생겨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필요할 경우 임용하는 교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초·중·고의 기간제 교원 수는 4만6천60명으로 전체 교원(49만1천152명)의 9.4%를 차지한다. 수업 진행과 각종 행정 업무는 기본이고 시험 문제 출제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업무는 정규직 교사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정교사 전환이나 계약 연장 등을 빌미로 불합리한 대우를 해도 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게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꺼리는 공개 수업이나 담임 직책이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1년 단위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와 같이 방학 때도 월급을 줄 것’ ‘퇴직금을 지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선 예산을 핑계로 1년에서 하루를 뺀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으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국가인권위도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새 정부가 두 선생의 순직을 인정해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교사로의 전환에도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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