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반려동물 등 의료비용체계 개선”

▲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1 용량작은것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반려동물 등 의료비용체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 동물의료비 문제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동물의료비용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정부 주도로 동물의료비용체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