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관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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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행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군에서 임의 조례, 공고 등을 통해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위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 시·군·구 조례와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단속인원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 시·군별 적정인력을 확보하게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일관된 행정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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