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으로 의무화’

▲ 프로필 사진(김명연)
▲ 프로필 사진(김명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3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 등에 관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에 국한하고 있는 맹점이 제기돼 왔다.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상황과 기타 우선순위 사업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 보수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사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84% 수준이며, 공무원 평균에도 76%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복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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