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커지는 파주 동물화장장 건립

등록거부된 업체 행정소송 승소
市·주민 “수용 못해, 항소할 것”

파주시 오도동에 동물 장묘시설(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는 A사가 동물화장장설치를 반대하는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시와 주민들은 법원의 행정소송결과에 관계없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시와 A사,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A사는 지난 8일 의정부지법에 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가 기각됐다. 

당시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A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시의 의견을 인정, 청구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가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화장로 상층부가 열려 있어 화장장이 가동되면 가스가 배출돼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충, 지난 22일 항소했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장설립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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